변치않아
분당 닭강정 사건 가해자 학폭 처벌 본문
2019년 12월 24일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집으로 닭강정 수십만 원 상당을 배달 주문해 또 다른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답니다.
가해자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닭강정 업주는 허위 주문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답니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 A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아울러서 '협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답니다. 닭강정 가게 주인 B 씨는 해당 주문으로 29만6000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닭강정 주문자는 자신의 집이 아닌 피해자 집으로 주문해, 결제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하게끔 유도했기 때문이랍니다. 이 때문에 업주는 닭강정 결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현행법상 허위 주문으로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답니다. 업주는 관할 경찰서인 성남 분당경찰서에 가해자들을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했답니다. 가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법적 처벌은 '협박·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답니다.
업주 B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린 글에 따르면 닭강정 주문을 받은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을 한 이후에 300만원 정도 뜯어간 일이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전해습니다.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들은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에 가해자들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개통시켜 삼백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것은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