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치않아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란 한남3구역 시공사 본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대한 20여건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했다고 2019년 11월 26일 밝혔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11일에서 14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진행한 합동점검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이랍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답니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답니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랍니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과정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판단이랍니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랍니다.